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정찬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서겠다며 호소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에 참여한 현역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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