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에서 1호 삭제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1-11-24 11:46:19
숭례문 앞 수식어가 '국보 1호'에서 '국보'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표기했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문화재지정번호는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오인돼 서열화 논란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전문가·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삭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