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신청 개시
대전시가 11월부터 진행한 1,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업체를 대상으로 3차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3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3차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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