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철도 활성화 지정기준 개선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내용은 현재 대전시청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로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전시청에서 청주공항까지는 42.5km로,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근장역에서 환승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게다가 세종시청이 기준지점으로 추가돼 수혜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청이 기준지점이 되면서 충북 진천과 영동, 충남 논산과 천안이 반경 구간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주공항 이용의 편리성 확대로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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