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양산시 제도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1-13 16:12:57
2022년 달라지는 양산시 제도

양산시는 2022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영아수당을 신설해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했으며, 임산부와 만12개월 미만 영유아동반가정에 연 12만원의 행복맘 택시이용비를 지원한다.

새해부터는 보훈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그 외 물금보건지소가 오는 3월부터 모자보건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사업이 온라인신청으로 전환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적용된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