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광주 12.38·전남 5.29% ↑
계속된 부동산 급등 속에 올해도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광주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6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
지난해 19.0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년 연속 큰 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4%대에서 올해는 12.38%로, 상승률이 1년새 2.6배나 치솟았다.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7곳 중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과 광주 뿐이다.
2020년 12월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전남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중위값은 광주 1억4,400만 원, 전남은 8천7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급등에도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인 1억9,200만 원에는 미치진 못했고, 광주는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 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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