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5-17 15:58:58
마포구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울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기 위한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1년 4월부터 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6층 회의실에 문의 바란다.

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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