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전망
- ’22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 작년 7월 법시행 3년 유예 법 개정으로 본격화
- 도, 전국 최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승인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천7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천 명에
김도희 2024-07-25 0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