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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김도희 2024-06-25 13:5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