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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수원 보호 위해 전국 최초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 운행
- 전국 최초 상수원영향권 내 지방도 대상 ‘노면청소차량 운행용역’ 추진
- 수도권 2,600만 명 취수원 수질개선 기대
경기도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상수원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 및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상류 15km, 하류 1km)을 말한다. 경기도 관리의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천121.3km 중 692.
김도희 2023-10-19 11: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