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감사위원 6명 위촉…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완료
- 첫 정례회의 열고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안 심의의결 및 주요 감사현안 논의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
김도희 2024-10-02 10:0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