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