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