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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송군청
홍경서
2026-08-10 09:34:56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부설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대형 건축물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다.
사업 참여 건물주는 주차차단기・CCTV・안내팻말・주차장 도색 등 ‘시설개선 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2127-487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