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경기도 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대규모 유통업-납품업체 간 판촉비 분담, 하도급 납품 대금 연동계약서작성 등 관련 전문가 교육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
김도희 2023-11-03 16: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