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
김용국 2026-09-28 08:4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