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김도희 2025-06-16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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