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김도희 2024-01-15 13:38:37







